[축산 ]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박스에 있는 식육 낱개 판매가 가능한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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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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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영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4호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수입냉동삼겹살을 절단하여 포장·표시 후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이나,
나. 구매한 수입 냉동삼겹살을 박스 그대로 판매하거나 일부 덩어리만 판매하는 것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에서는 불가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