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임야와 농지 가 있을 경우, 경사도는 임야만 산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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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2)에 의하면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35도) 이하일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상 평균경사도는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평균경사도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