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증여받아 8년미만 자경하던 농지 의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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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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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그 취득일은 부동산 등기부상 '증여등기 접수일'이므로 2012년 현재 양도할 경우에는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 않아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른바 '8년자경감면')에 의한 감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지의 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자기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1년이내 취득하여 3년 이상 그 취득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대토에 대한 세부적인 감면 요건 등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54-245-2215
[농지취득]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