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인터넷으로 수입축산물을 판매할 때 이력번호 표시가 의무인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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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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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입쇠고기·돼지고기(부산물 제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관련 별표 15에 따라 1)통신판매 수단이 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하고, 2)배송되는 상품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력번호 표시 방법으로는 온라인 사이트의 상품이 표시되는 화면에서 원산지 표시정보 주위에 자막, 별도의 칸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 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에 표시됨' 등의 문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 054-912-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