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일본산 신선 와사비 해외반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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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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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식물검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일본산 신선 와사비 수입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일본산 신선 와사비를 휴대하여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식물류 반입여부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입국장내 식물검역관에게 식물류 있음을 구두로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결과 금지품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