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염소를 사육하고자 하는데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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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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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은 "염소 사육시 가축사육업 등록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축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주요 축종인 소·돼지·닭·오리의 경우 규모에 따라 허가(50㎡ 초과)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염소, 산양포함), 사슴 등의 경우는 규모와 상관없이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염소의 경우 사육규모와 상관없이 관할 지자체 장에게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고 사육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축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주요 축종인 소·돼지·닭·오리의 경우 규모에 따라 허가(50㎡ 초과)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염소, 산양포함), 사슴 등의 경우는 규모와 상관없이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염소의 경우 사육규모와 상관없이 관할 지자체 장에게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고 사육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축산법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044-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