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종자 판매 시 판매업등록이 필요한가요?
지식사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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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식물신품종 보호 및 종자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타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완료한 품종의 종자를 구입하여 재포장 또는 분포장하지 않고 기존포장상태로 판매하는 것은 종자산업법 관련하여 기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종자업 :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2. 현재 종자산업법에서는 ‘종자업’에 대해서만 등록대상이 되고, 판매업에 대해서는 따로 등록절차가 없습니다.
1999년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종자산업법 개정 시(1999.1.21.) 종전에 있던 ‘종자매매업’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종자매매업을 자유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품종보호과(☏054-912-011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식물신품종 보호 및 종자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타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완료한 품종의 종자를 구입하여 재포장 또는 분포장하지 않고 기존포장상태로 판매하는 것은 종자산업법 관련하여 기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종자업 :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2. 현재 종자산업법에서는 ‘종자업’에 대해서만 등록대상이 되고, 판매업에 대해서는 따로 등록절차가 없습니다.
1999년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종자산업법 개정 시(1999.1.21.) 종전에 있던 ‘종자매매업’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종자매매업을 자유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품종보호과(☏054-912-011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2조(정의), 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의 등록)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