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행정 지원] 재배 용 미니식물(수경재배 ) 수입시 관세는 얼마예요?
지식사전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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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세행정 발전에 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수경재배용 미니식물(토마토, 딸기, 허브, 상추)이 종자의 상태인 경우 토마토 종자는 품목번호 1209.91-5000, 딸기 종자는 1209.99-9000, 허브 종자는 1209.99-9000, 상추 종자는 1209.91-9000로 분류되며 관세는 무세입니다. 이들 종자는 국립검역소의 검역 및 한국종자협회의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자가 싹이 튼 경우에는 살아 있는 식물로 보아 제0602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8%입니다. 이 경우에도 국립검역소의 검역 및 한국종자협회의 수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종자가 흙, 용기 등이 분리되어 수입되고 국내에서 재포장이 필요한 경우 종자는 제1209호(무세), 화분용 토양은 제3824호(관세 6.5%), 플라스틱 용기는 제3926호(관세 6.5%)에 분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시 제시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물품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 민원처리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대전 유성시 탑립동 소재, http://cvnci.customs.go.kr, 042-714-7530)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세행정 발전에 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수경재배용 미니식물(토마토, 딸기, 허브, 상추)이 종자의 상태인 경우 토마토 종자는 품목번호 1209.91-5000, 딸기 종자는 1209.99-9000, 허브 종자는 1209.99-9000, 상추 종자는 1209.91-9000로 분류되며 관세는 무세입니다. 이들 종자는 국립검역소의 검역 및 한국종자협회의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자가 싹이 튼 경우에는 살아 있는 식물로 보아 제0602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8%입니다. 이 경우에도 국립검역소의 검역 및 한국종자협회의 수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종자가 흙, 용기 등이 분리되어 수입되고 국내에서 재포장이 필요한 경우 종자는 제1209호(무세), 화분용 토양은 제3824호(관세 6.5%), 플라스틱 용기는 제3926호(관세 6.5%)에 분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시 제시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물품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 민원처리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대전 유성시 탑립동 소재, http://cvnci.customs.go.kr, 042-714-7530)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042-481-7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