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 어촌개발시설의 패지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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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종합개발시설을 폐지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어촌어항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폐지 승인 신청서와 폐지 사유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폐지하려는 어촌종합개발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어업 등이 폐지되거나 그 대체시설이 완비되었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파손ㆍ매몰 등으로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3. 지속적인 오염원의 유입,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양이 장기간 오염되거나 오염될 전망이어서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
관련법령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9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ㆍ어항법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061-650-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