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산지관리법 상 임업인에 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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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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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임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인”이란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반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2호에서는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이란 임촉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제3호에 의한 임업인(제4호는 제외)을 임업인으로 정의하면서 임촉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업인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비고 3 4 5 및 별표 3의3 비고 4 5 6 등에서 “임업인”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의한 임업인, “농림어업인”이란「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의한 임업인,「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각각 “임업인”, “농림어업인”, “농림어업인등”으로 정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어업인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산지관리법령에서의 “임업인”에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o 이에 반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2호에서는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이란 임촉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제3호에 의한 임업인(제4호는 제외)을 임업인으로 정의하면서 임촉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업인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비고 3 4 5 및 별표 3의3 비고 4 5 6 등에서 “임업인”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의한 임업인, “농림어업인”이란「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의한 임업인,「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각각 “임업인”, “농림어업인”, “농림어업인등”으로 정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어업인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산지관리법령에서의 “임업인”에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