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특사경수사활동비 지급요건 및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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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써 지급대상은 우선 조직단위로 구분하고 그 조직내에서 전담하는 공무원임을 조건으로 판단함
○ 따라서 「특사경수사활동비」는 해당 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전체를 전담하는 조직(계 또는 팀)이 구성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044-205-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