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대형선망의 불법조업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1. 대형선망의 그물코는 30mm이상을 사용하여야함
2. 주2) 북위38도00분09.86초 동경125도49분52.80초, 북위34도00분11.50초 동경125도49분52.90초, 북위34도00분11.54초 동경127도59분52.23초, 북위34도30분11.34초 동경127도59분52.21초, 북위34도30분11.36초 동경128도59분51.90초,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이 만나는 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장기갑 등대 동쪽 끝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 동쪽 끝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과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이북에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 이남까지의 해역 중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동쪽 끝에서 정동 5천5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장기갑 등대 동쪽 끝에서 정동 5천5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대진말에서 정동 1만4천8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축산등대 동쪽 끝에서 정동 7천4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 동쪽 끝에서 정동 9천2백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정동 9천2백미터의 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정동 9천2백미터의 점과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에서 정동 7천4백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밖의 해역에서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와 전라남도 거문도의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 연중 불빛 사용 금지
3.주3)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쪽 끝,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 소룡단 14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남쪽 끝 등대 160도 5천미터의 점과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 등대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삼치 포획 금지
4.
주4) 대형선망어업 및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부도 1 참조)
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만갑 동쪽 끝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갑 서북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동북쪽 끝과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동남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신명리)과 그 지점에서 10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 등대 11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 110도 2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경계인 광계말 90도 2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등대 137도 2천미터의 점,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암각 90도 4천미터의 점, 거제시 일운면 왜구리 서이말 9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동부면 갈곶 서양말 16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동부면 대병대도 남쪽 끝,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쪽 끝, 한산면 비진도 남쪽 끝 180도 1천미터의 점, 통영시 산양읍 외부지도 남쪽 끝, 통영시 산양읍 주도 남쪽 끝,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북쪽 끝, 남해군 삼동면 호도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남해군 남면 가천리 최남돌단 180도 2천미터의 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도 방죽포 끝 94도 5천미터의 점, 여수시 돌산읍 소리도 최남돌각(소리도 등대) 22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추서도 최남단, 완도군 청산면 상도 남쪽 끝, 완도군 소안면 소진리 동남쪽 끝에서 180도 4천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 등대, 완도군 노화면 보죽리 보죽각, 노화면 죽굴도 남쪽 끝,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동북쪽 끝(등대)과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세포 서쪽 끝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라.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나리서 북쪽 끝과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외주광서돌단의 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마.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 북쪽 끝 29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송말 277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둥굴서 끝 22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가랭이 끝 8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북쪽 끝각 5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북쪽 끝 0도 2천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국화리 북쪽 끝 0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청산면 국산리 동북쪽 끝 5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동촌리 항도 9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동촌리 항도 매봉산 동남돌각 13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당탁리 최남돌각 22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당탁리 장도 서쪽 끝 30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국화리 북쪽 끝 0도 2천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사.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횡간도 북쪽 끝 돌각 0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소안도 청벽각 90도 2천미터의 점, 소안면 소안도 서쪽 끝 돌각 90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소안도 남쪽 끝 돌각 125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 등대 180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노화면 보길도 보죽각 220도 2천미터의 점, 노화면 마삭도 북쪽 끝 돌각 0도 2천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직구도 남쪽 끝에서 추자면 흑검도 동남각, 추자면 하추자도 동쪽 끝 돌각 90도 2천미터의 점, 추자면 청도 동북돌각 직구도 남쪽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5)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 남면 안도, 남면 연도 및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의 주위 550미터 이내의 해역
주6)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동남쪽 돌출부 끝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 미돌말을 연결하는 선, 가덕도 동두말과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양지암 돌출부 끝을 연결한 선과 경상남도 통영시 장평리 견유마을 동쪽 끝 및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견내량마을 선착장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위의 해역 연중 멸치 포획 금지
5. 주7) 주6)의 해역을 제외한 경상남도의 해역과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해역 에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멸치 포획 금지
6.
가.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 다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전갱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업하는 경우와 9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주15)를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로부터 2천7백미터 외측수역에서 불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고등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도 3 참조).
나. 주15)의 해역
주15)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33도24분40초 동경126도12분15초
나. 북위33도25분09초 동경126도12분23초
다. 북위33도25분37초 동경 126도13분00초
라. 북위33도25분38초 동경126도13분47초
마. 북위33도10분23초 동경126도15분27초
바. 북위33도09분36초 동경126도15분18초
사. 북위33도09분05초 동경126도16분17초
아. 북위33도09분38초 동경126도16분50초
자. 북위33도09분45초 동경126도17분24초
차. 북위33도10분18초 동경126도17분49초
카. 북위33도31분17초 동경126도56분09초
타. 북위33도31분50초 동경126도57분18초
파. 북위33도30분55초 동경126도58분35초
하. 북위33도29분53초 동경126도58분53초
거. 북위33도28분59초 동경126도57분47초
다. 주16)의 해역
주16)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4를 참조)
가. 북위37도36분00초 동경126도12분20초
나. 북위37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40초
다. 북위37도20분00초 동경126도23분30초
라. 북위37도12분20초 동경126도23분30초
마. 북위37도10분05초 동경126도30분00초
바. 북위37도07분15초 동경126도30분00초
사. 북위37도05분30초 동경126도22분00초
아. 북위36도55분00초 동경126도06분30초
자. 북위36도48분00초 동경126도03분50초
차. 북위36도41분10초 동경126도05분35초
카. 북위36도38분00초 동경126도05분30초
타. 북위36도33분30초 동경126도14분30초
파. 북위36도19분20초 동경126도19분50초
하. 북위36도18분05초 동경126도26분50초
거. 북위35도51분00초 동경126도28분00초
너. 북위35도49분40초 동경126도21분30초
더. 북위35도48분10초 동경126도21분50초
러. 북위35도47분10초 동경126도25분00초
머. 북위35도39분20초 동경126도24분20초
버. 북위35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50초
서. 북위35도16분20초 동경126도15분00초
어. 북위35도12분50초 동경126도10분00초
의 해역에서 연중 포획금지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 010710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