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수산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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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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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수산기술자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어업생산관리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수산양식기능사 또는 어로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직 공무원이나 수산 분야 연구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수산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수산 관련 학과를 전공으로 하여 졸업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술교육을 마친 사람
- 1항과 같이 일정기준의 자격을 갖춘 수산기술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응시 요건이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남해어업관리단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13조(수산기술자)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9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