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 경영체]겸업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어업 경영체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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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시 경영주는 어업권(면허, 허가, 신고)의 명의를 득한 사람이 가능하며 어업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은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어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 등본상의 주소가 같다면 경영주외의 어업인으로 등록하여 어업인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