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섭] 어업 정지기간에 어선은 운항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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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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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별표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 행정
처분 기간중 무단으로 계류지를 이탈하였을경우 어업허가정지 30일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음.
ㅇ 또한, 최근 2년이내 어업허가 정지처분일이 150일을 초과할때는 어업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
관련법령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044-200-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