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안전] 해상에서 음주운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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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제41조 등에 의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서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관련법령 : 해사안전법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010-989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