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수협 조합원 가입 자격
지식사전
어업
0
2
0
▣ 수산업협동조합은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으로 구분
ㅇ (지구별수협) 지구별 수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 수협법 제20조, 수협법 시행령 제14조
ㅇ (업종별수협) 업종별수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정치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업종별 수협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 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음
* 수협법 제106조, 수협법 시행령 제22조
ㅇ (수산물가공수협) 업종별수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수산물냉동·냉장업을 경영하는 자, 수산물통조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 수산물건제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자, 해조류가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 수협법 제111조, 수협법 시행령 제23조
관련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제20조(조합원의 자격)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044-200-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