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 수중자원 채취행위의 수중레저활동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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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수중레저활동"을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서 금지하지 않은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어업인이 아닌 자가 합법적인 범위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낚시와 같이 취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중레저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미 목적으로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수중레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9조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 동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