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업권자의 관리선사용 지정 또는 승인신청
지식사전
어업
0
0
0
①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사용의 지정을 받으려거나 다른 어장에서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1. 삭제 <2010.8.5.>
2.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0.8.5.>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과 승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1.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은 해당 어선이 「어선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해당 어선이 다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어장의 면허의 유효기간
2. 관리선 사용의 승인기간은 해당 어선이 지정받은 어선인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어장의 면허의 유효기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어업권자가 신청한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어장의 수산자원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산허용량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하거나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업권관리대장에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⑥ 어업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을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선 사용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어선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때에 는 해제 또는 취소일 7일 전까지 해당 어업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어선사용의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ㆍ어선에 대하여는 그 해제 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어업권자에 대하여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1.>
⑧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11., 2010.8.5.>
1.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자 등의 운송 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운반
2. 어장에서 양식하거나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3. 어장의 오물청소ㆍ해적생물 제거
4.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5. 어장의 수산자원조성
6. 그 밖에 어장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용도
⑨ 제5항에 따른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0.8.5.>
2.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0.8.5.>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과 승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1.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은 해당 어선이 「어선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해당 어선이 다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어장의 면허의 유효기간
2. 관리선 사용의 승인기간은 해당 어선이 지정받은 어선인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어장의 면허의 유효기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어업권자가 신청한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어장의 수산자원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산허용량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하거나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업권관리대장에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⑥ 어업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을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선 사용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어선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때에 는 해제 또는 취소일 7일 전까지 해당 어업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어선사용의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ㆍ어선에 대하여는 그 해제 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어업권자에 대하여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1.>
⑧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11., 2010.8.5.>
1.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자 등의 운송 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운반
2. 어장에서 양식하거나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3. 어장의 오물청소ㆍ해적생물 제거
4.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5. 어장의 수산자원조성
6. 그 밖에 어장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용도
⑨ 제5항에 따른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8조(관리선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신청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