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포름알데히드 검출에 따른 금지 톱밥에 대한 문의
지식사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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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16-2호) 제6조 제1항 제4호를 보
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및 제6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목
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의 1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목재”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32호) 제3조(등급 분류기준)에서 정한 1등급이란 “원목상태 그대로 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말하며 1등급인 경우에만 톱밥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27호)에서 제시한 MDF 등 화학적 가공목재의 폼알데하이드검사 방법(2012년 10월 23일 신설)을 보면 “폼알데하이드가 6.2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될 경우 접착제 등을 사용한 가공목재로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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