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비료 생산업 등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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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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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 등록을 위해서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는 건물 및 시설배치도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됨) 등입니다. 비료관리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작성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55-359-7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