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비료 수입업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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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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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비료담당부서)에 비료수입업 신고를 해야하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료 수입업 신고서,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정한 비료)
* 자세한 사항은 「비료관리법」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및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0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궁금증 (국번없이) ☎1544-8572 |
농촌진흥청 |
관련법령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비료관리법 시행령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비료관리법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