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업인의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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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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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려면, 다음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
둘째,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셋째, 농지 660㎡ 이상에 채소, 과실, 화훼작물 재배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 054-429-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