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후계농업 경영인 자격 취소 사유 안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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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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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후계농업경영인 취소 사유 등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취소 및 사후관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후계농 선정연도를 포함하여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않은 경우
② 시군구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③ 도시 이주, 이탈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④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 구금, 징역의 합산기간이 1년 이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공공기간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본인의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⑥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이후 2년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⑦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또한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합니다.
○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취소 및 사후관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후계농 선정연도를 포함하여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않은 경우
② 시군구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③ 도시 이주, 이탈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④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 구금, 징역의 합산기간이 1년 이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공공기간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본인의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⑥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이후 2년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⑦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또한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합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