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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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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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도축검사운영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 예산 (백만원) | 9,746 | ||||||||||||||||||||||||||||||
사업목적 | 도축장 검사인력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인수공통전염병 등 위해요소 사전 차단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 | ||||||||||||||||||||||||||||||||
사업 주요내용 | 전국 도축장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도축검사 업무를 지원하는 검사원 배치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 제40조, 축산법 제3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60%, 지방비 40% | ||||||||||||||||||||||||||||||||
지원한도 | 해당없음 | ||||||||||||||||||||||||||||||||
재원구성 (%) | 국고 | 60 | 지방비 | 4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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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
신청시기 | 매분기 | 사업시행기관 | 시·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관련자료 |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