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수입씨앗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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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OOO, OOO작물의 미세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할 때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시 종자시료 제출에 관한 민원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할 때에는 국립종자원에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이하 판매신고)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OOO, OOO 종자시료 제출량은 국립종자원고시 제2016-2호(2016.9.27.)에 따라 기타작물 화훼기준으로 종자시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작물에서 화훼 다육류는 보관용 5주 제출로 종자시료제출확약서 대상이나 이것은 영양체로 판매하는 경우이며, 씨앗판매는 기타작물 화훼 종자의 기준으로 1,000립 또는 3g(천립중 1g 이하)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자산업법 상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종자를 판매하고자 할 때는 판매신고 해야 하며, 취미재배자 또는 수집가에게 판매하고자 할 때에도 판매신고 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OOO, OOO에 대한 종자시료량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가능한 신속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OOO, OOO작물의 미세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할 때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시 종자시료 제출에 관한 민원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할 때에는 국립종자원에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이하 판매신고)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OOO, OOO 종자시료 제출량은 국립종자원고시 제2016-2호(2016.9.27.)에 따라 기타작물 화훼기준으로 종자시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작물에서 화훼 다육류는 보관용 5주 제출로 종자시료제출확약서 대상이나 이것은 영양체로 판매하는 경우이며, 씨앗판매는 기타작물 화훼 종자의 기준으로 1,000립 또는 3g(천립중 1g 이하)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자산업법 상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종자를 판매하고자 할 때는 판매신고 해야 하며, 취미재배자 또는 수집가에게 판매하고자 할 때에도 판매신고 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OOO, OOO에 대한 종자시료량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가능한 신속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7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34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종자산업법제1조(목적),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