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보조금 수령 불편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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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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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조사업 집행을 위한 별도계좌를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언급하시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통하여 집행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는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총사업비(자부담 포함)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계정을 통하여 보조사업비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입출금내역 등이 개인거래내역과 구분되어 보조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보조금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자 등)을 명백하게 구분・관리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진국 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계좌를 신규개설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수령자의 기존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계좌의 잔고가 없어야 하고 사적인 입출금 등을 하지 등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044-201-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