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허가·신고] 품목제조보고 대상(농산물 과 완제품)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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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반적으로 품목제조보고 되고 표시완료된 완제품과 농산물을 각각 포장한 상태 그대로 세트포장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식품위생법」상 별도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