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을 설립후 농산물 을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농산물 을 건조후 판매(건나물)하려고 합니다. 가공하여 판매하는 건 가공허…
1.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농, 수, 축, 임산물은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나물의 단순 건조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물까지는 면세 대상입니다.
* 단순 운반용 포장 등은 면세이나, 병등 기타 단위별 포장을 할 경우 과세대상이 됨.
*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 포장을 하는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 필요.
2. 부가세 과세대상은 "세금 계산서"나 "(영세율)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 대상은 "(면세)계산서" 를 발행합니다.
영세율은 주로 수출 등에 적용되며 면세와는 다릅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 영세율은 같은 세금계산서이나 세율란이 0 이 됩니다.
* 계산서는 면세라서 부가세 항목란이 아예 없습니다.
3. 법인은 종이가 아닌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정하여 상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등 업무 시작시부터 세무대리인 등을 동반하시면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세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참고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사진을 보시면 조금 차이가 보일겁니다.
<세금계산서> - 과세 및 영세율용
<계산서> - 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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