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행정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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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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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행정경비) | 예산 (백만원) | 500 | |||||||||||||||||||||||||||||||||||
사업목적 | ○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보완 지원을 위한 산지유통조직 선정평가·육성 등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위탁수행) | |||||||||||||||||||||||||||||||||||||
지원한도 | ○ 500백만 원 이내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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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1-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