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3 학부모가 교사에게 과일 선물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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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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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풍 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날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문의하신 바와 같은 과일 등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작성부서 :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061-26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