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MAEU로 시작하는 이력번호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는 2018년 12월 28일(00시)을 기준으로 식약처 수입신고분 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구매하신 돼지고기가 시행 이전에 수입된 경우라면 이력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이력번호 없이 유통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간혹 일부 유통업자들이 제품 표시사항이나 거래명세서에 BL 번호(선하증권번호)나 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MAEU로 시작하는 번호 역시 그 중 하나로 추정되니, 구매처로부터 수입신고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시어 해당 돼지고기의 수입일자 및 이력번호 유무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 이후 수입된 돼지고기라면 이력번호가 부여되므로 해당 제품의 박스나 포장육 표시사항, 구매 후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에서 이력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력번호는 축종코드 1자리, 원산지코드 2자리, 수입업자코드 4자리, 수입유통식별일련번호 5자리 등 총 12자리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미트와치(www.meatwatch.go.kr)나 스마트폰 축산물이력제 앱에서 정보 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 054-912-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