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산물 가공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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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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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통기한 설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러.에서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제품의 축산물가공업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 식육판매업영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도 정하여진 유통기간 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저장성이 변하는 양념육의 경우 축산물가공영업자가 제품의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