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산업기사 응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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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응시자격]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