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오이씨앗과 상추 씨앗의 독일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식사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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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종자 수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1AA-1804-322457) 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오이종자 및 상추종자의 독일 수출 가능여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국내산 오이종자 및 상추종자를 독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 수출검역을 받고 , 식물위생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를 발급 받은 후 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 또한, 수출하고자 하는 종자에는 흙 , 잡초 종자 및 독일에서 규제하는 병해충이 부착되지 않아야 하며 , 독일 도착 후 유럽연합 식물검역 관련 법에 따라 도착지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
수출검역을 받으실 수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 qi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식물류 수입에 대한 독일의 요건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수출하시는 시점에 다시 한번 수입요건 변동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28조(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054-912-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