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유기재배 농가에서 미생물 자체배양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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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유기농업자재(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
○ 동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 1-가-1)〕에서 허용물질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사용가능 물질 및 조건에 의하면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은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 귀하께서 문의하신 “배양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된 사항이 없어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위 답변은 유기농자재에 대한 업무가 2017.1.1일자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팀 ☎054-429- 4175)로 이관되어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후 답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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