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폐도부지에 농작물 재배 를 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지식사전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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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규정 적용대상이므로 도로점용허가가 아닌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객님께서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규정 적용대상이므로 도로점용허가가 아닌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관련법령 : 도로법 제12조 (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40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