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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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6. 22., 2017. 7. 26.>
1. 통항시각의 변경
2. 항로의 변경
3. 제한된 시계의 경우 선박의 항행 제한
4. 속력의 제한
5. 안내선의 사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 해사안전법제11조(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