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 중개업을 하기에 결격사유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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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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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우리 남해어업관리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 어선 중개업을 하기에 결격사유가 있나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본조신설 2016. 12. 27.]
관련법령 : 어선법제31조의3(결격사유)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0호, 010-9703-8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