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농약관리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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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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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은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에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방법과 사용량도 지켜 사용해야 합니다.
○ 비농경지(학교 운동장 등)라 하더라도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 하며, 제초제의 경우에도 안전사용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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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
관련법령 : 농약관리법 시행령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063-238-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