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농업 협동조법의 지분환급청구권 행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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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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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지분환급청구권이란 탈퇴자가 자기의 몫으로 계산된 금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환급대상은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채택조합에 한함), 사업준비금의 지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ㅇ 또한, 환급 시기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제31조제1항은 탈퇴 조합원은 탈퇴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승인일로부터 지분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환급청구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퇴한 그 다음해 결산총회 이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한편, 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탈퇴 조합원이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조합은 탈퇴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농업협동조합법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