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RPC 교육홍보컨설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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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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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들녘경영체육성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RPC 교육·홍보·컨설팅 | 예산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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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통합 규모화된 거점 RPC 중심으로 대표브랜드 육성 | |||||||||||||||||||||||||||||||||||||
사업 주요내용 | ○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등을 위한 계약재배 농가 교육홍보 지원 , 브랜드 쌀 홍보, 컨설팅 비용 등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양곡관리법 제22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총 사업비 2억원을 4년간 균분지원(연간 총사업비 50백만원) | |||||||||||||||||||||||||||||||||||||
지원한도 | ○ 2억원 | |||||||||||||||||||||||||||||||||||||
재원구성 (%) | 국고 | 30 | 지방비 | 30 | 융자 | - | 자부담 | 4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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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해당없음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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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044-201-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