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과수] 농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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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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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목재펠릿난방기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9조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에 대한 처분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1조제3항제1호 후단을 준용하여 적의 판단 후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1조제3항제1호
③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