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신품종 벌 보급지원사업
지식사전
농업
0
2
0
세부사업명 | 가축개량지원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신품종 벌 보급지원 | 예산 (백만원) | 150 | ||||||||||||||||||||||||||||||
사업목적 | 신품종 여왕벌 보급을 통한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 ||||||||||||||||||||||||||||||||
사업 주요내용 | 양봉농가의 신품종 벌(장원벌) 사육을 위한 벌통 구입비 등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신품종 벌 생산 농가 또는 단체에서 생산한 여왕벌(장원벌) 구입을 희망하는 양봉농가 | ||||||||||||||||||||||||||||||||
지원한도 | 15천원/벌통, 75천원/군(잠정)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
융자 |
|
자부담 | 5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
축산경영과
축산관련부서 |
|
|||||||||||||||||||||||||||||||
신청시기 | 연말 ~ 연초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44-201-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