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제주 농업 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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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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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촌용수개발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 예산 (백만원) | 14,000 | ||||||||||||||||||||||||||||||
사업목적 | 제주도전역 관수로를 이용한 통합 광역체계 구축 및 관리체계 재편으로 항구적 가뭄대책 마련 및 물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체계 구축 | ||||||||||||||||||||||||||||||||
사업 주요내용 | 농업용수 사용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용수공급 체계를 공공 관정, 용천수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다 합리적인 급수체계 마련 (관정 58공, 용천수 6개소, 저수조 54개소, 관로 470km, 자동화 시설 1식 등)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조 내지 제11조, 제108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 시 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 기 계화로 안전·편의영농에 기여가 가능한 지역 국고80%, 지방비 20% |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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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구성 (%) | 국고 | 80 | 지방비 | 2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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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단일 지구로 추가 신청없음) | 사업시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