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보조사업을 받은 영농조합법인이 농업 회사법인으로 변경 가능 여부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신문고로 질의한 사항은 보조사업을 받은 영농조합법인이 출자지분 등 변동없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농어업경영체법 ’) 및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에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한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다 음 -
< 농어업경영체법 >
제 18 조 (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 ① 영농조합법인은 총 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4 조 ( 보조사업의 인계 등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다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별표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또는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은 법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 18 조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에 의거 영농조합법인은 총 조합원의 동의와 채권자 보호절차 등 조직변경 공고 절차를 거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조직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또는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