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축산] 종축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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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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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에 대한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종축업 허가에 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 설, 장비 등의 현황
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2)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
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해당)
5) 축산업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 관련법령: 「축산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1) 수수료: 없음
2) 면허세: 12,000원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음성군청
축산식품과(☎043-871-370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043-871-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