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축산] 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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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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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에 대한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쌀소득보전 및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하여
문의하신 걸로 판단되며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원(실경작 1,000㎡이상 농지)
□ 직불금 신청은 매년 신청을 우선으로 하고있습니다.
- 신청기간: 2월 ~ 4월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지소재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산업담당부서)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음성군청 농정과(☎043-871-3763)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담당부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작성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871-3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