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을 어머님으로부터증여받으려면 농사 을직접짓지않는자식은증여받을수없나뇨?
지식사전
농사
0
2
0
농사를 짖지않아도 증여를 받을 수는 있는데,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으로 사용을 하기로 하고, 증여를 받게 되면 300평 이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용이 하지만, 그 이상의 토지가 되면,
영농계획서의 제출 등 서류 절차가 복잡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 하지만, 증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 등, 명의 이전 상의 절차가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