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20년간 농사 를 진사람도 어떤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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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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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20년간 남의 땅이라도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였다면
그 점유를 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0년 이렇게 농사를 지었고, 소유자도 뭐라 얘기도 안했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농사를 지으신 분이 소유권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농사를 지으신 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쌀 한가마니라도 받았다면 20년이 경과 되었어도 소유권을 잃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없이 "권리 위에 잠이나 자고 있었으면" 앞으로도 계속 주무시라고 하면서
농사를 지으신 분에게 가지라고 판사님도 거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잘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